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단독] 자신 때문에 남편이 진 빚…이은해, 법제도로 회피

<앵커>

이은해는 결혼 기간 내내 남편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압박했습니다. 그 때문에 피해자인 남편 윤 씨는 2억 원 가까운 빚을 지게 됐습니다. 이후 남편이 숨지자 보험금을 타내려 했던 이은해는, 남편이 갚지 못했던 빚은 자신과 딸에게 넘어오지 않게 피하려 했던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결혼 기간 내내 남편 윤 모 씨에게 돈을 요구해 온 이은해.

이 씨의 친구에게까지 돈을 빌려주게 해 윤 씨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은해 : 한 달에 30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조금씩 갚아달라고 얘기를 해보자.]

윤 씨 사망사건이 단순 변사사건으로 종결된 지 한 달 뒤인 지난 2019년 11월.

이은해와 조현수는 서울의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상속 전 '한정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속은 크게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상속포기로 나뉘는데 이 중 한정 승인은 채무 '대물림'을 막고자 상속으로 얻은 재산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는 조치입니다.

당시 담당 변호사는 "사고사라는 말에 미심쩍었지만, 이은해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해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망 당시 고인의 재산은 급여와 퇴직금, 차량 등을 포함해 2천210만 원뿐.

반면 채무는 금융사와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합쳐 1억 9천78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이은해의 한정승인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고,

[안미현/변호사 : 한정승인이 인용됐다는 건 결국 채무는 법적으로 살아 있긴 하지만,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는 개념이 됩니다.]

한 일간지에는 2개월 내로 채권을 신고해 달라는 공고까지 올라왔습니다.

결국 이은해는 윤 씨를 살해해 보험금은 타내고 자신 때문에 생긴 채무는 법제도를 이용해 회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윤 모 씨 매형 : 이은해가 결국에는 지금 가진 편법을 좀 최대한 알아보고 쓰는 것 같은데 원칙대로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검찰 관계자는 "이은해가 치밀하게 범행 이후까지 계획해 실행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CG : 임찬혁)

▶ "이은해 남편 보험 실효 통보 때마다, 살인 계획 세웠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