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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남편 보험 실효 통보 때마다, 살인 계획 세웠다"

<앵커>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첫 재판이 오늘(3일)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며,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을 그대로 겪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6월 30일 계곡에서 윤 모 씨가 숨진 지 3년 가까이 만에 법의 심판대에 오른 이은해와 조현수.

앞서 각각 다른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던 두 사람이 사선변호인을 공동으로 선임하면서 일주일 늦춰져 재판이 열렸습니다.

녹색 수의를 입은 이은해와 조현수는 담담한 모습으로 법정 안으로 들어와 재판부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윤 씨의 8억 원 규모 생명보험의 보험료 납부가 연체돼 효력이 상실될 것이라는 실효 통보를 받을 때마다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봤습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5번째 실효 통보가 온 뒤 이들은 복어 독을 매운탕에 넣어 윤 씨에게 먹였고, 6번째 통보 때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렸습니다.

당시 조현수는 윤 씨를 물에 빠뜨린 뒤 뒤에서 붙잡았고, 이은해는 다른 일행이 범행 현장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7번째 보험 효력 상실 예정 통보를 받고는 계곡에서 다이빙을 강요했고, 결국 윤 씨는 익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에 대해 심리적 지배와 경제적 착취 끝에 '작위에 의한 살인'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윤 씨의 누나와 매형도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내내 지켜봤습니다.

[피해자 윤 모 씨 매형 : 들어올 때 전혀 고개도 안 숙이고 반성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 윤 모 씨 누나 :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겪었던 고통, 그 사람들이 다시 저희와 똑같이 그렇게 동일하게 겪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국민참여재판은 거부했습니다.

오는 30일에 열릴 두 번째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 인정 여부를 다툴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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