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원, 김건희 서울의소리 상대 1억원 손배소 '조정 회부'

법원, 김건희 서울의소리 상대 1억원 손배소 '조정 회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 절차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조정 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3시 20분에 열립니다.

조정 회부 결정은 법원이 당사자 간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조정을 할 수 있고, 당사자 중 한 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부가 다시 사건을 맡게 됩니다.

지난 1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C와 '서울의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김 여사는 지난 1월 17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