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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피해 가족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는 기본권 무시"

백신 피해 가족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는 기본권 무시"
경남 양산경찰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고한 것과 관련해, 코백회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경찰의 허가를 받고 진행한 지난 집회에서 일부 회원들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양산경찰서장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백회는 오늘(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에 백신 부작용을 책임지겠다며 접종을 독려했고, 그를 따라 접종했다가 가족과 건강을 잃었다"며 "이때문에 항의 방문을 한 것인데 피해자를 고소, 고발한다고 하고 민주당 항의 이후 경찰은 집회 금지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백회는 경찰이 집회 신청을 불허한 것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며 "집회 신고를 다시 접수할 것이며 또다시 금지한다면 양산경찰서장을 직권남용으로도 고소,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최근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5차례 집회를 진행한 코백회에 대해 "평산마을 주민들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였다"며 코백회 측이 내일(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신청한 집회에 대해 최근 금지 통고를 내렸습니다.

경찰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집회를 금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집회 금지 통고를 어길 경우 경찰은 해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코백회 측은 윤석열 정부에도 "우리는 정부 정책에 따랐다가 피해를 본 국민"이라며, "백신 피해자들이 치료다운 치료를 받을 수 있또록 지정 병원을 선정해 최선을 다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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