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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건물 입구 막은 차주…하루 종일 미용실 영업 못했다"

"일부러 건물 입구 막은 차주…하루 종일 미용실 영업 못했다"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은 차주 때문에 하루 종일 영업을 하지 못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A 씨는 어제(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도저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영업 못 했어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A 씨는 "오늘 고객님이 매장 주차장에 빈 자리가 없어서 다른 차에 피해가 안 가도록 옆 골목 갓길에 주차해놓고 커트하러 오셨다"며 "머리하던 중 차 빼라는 전화가 와서 바로 나가셨는데, 고객님에게 전화했던 차주가 매장에 들어오더니 저한테 '거기다가 주차하라고 했냐'며 다짜고짜 욕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차주가 '너네 영업장 앞에 차를 대면 좋겠냐'고 하더니 미용실 건물 입구에 차를 세우고 전화번호를 가린 뒤 그대로 떠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러 미용실 건물 입구에 차댄 차주

A 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흰색 차량 한 대가 건물 입구를 완전히 막고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어려운 모습입니다.  

A 씨에 따르면 차주는 벽 쪽에 자신의 작업 물건을 쌓아놓았는데, 주차된 미용실 고객의 차량 때문에 이를 옮기기 힘들어지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그저 주차하신 분이 저희 매장 손님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저러고 갔다. 아직도 차는 그 자리에 있다"며 "고객님은 저한테 '죄송하다'고 하시는데 왜 이 건물에서 영업하시는 모든 분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저건 너무하다", "증거 확실하니 영업 방해로 고소해라", "건물 출입구를 막는 건 소방법에 걸린다" 등 댓글로 함께 분노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추가 글을 통해 "댓글을 참고해서 건물주님과 건물소장님께 자초지종을 말했다"며 "고소 가능한지 (경찰서에) 다녀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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