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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견뎌 폐업했는데…"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에 '불만'

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그제(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됐는데요, 지급 기준을 두고 일부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사업체를 유지한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 되는데요, 하필 지난해 12월 폐업신고를 한 소상공인들 며칠 차이로 돈을 받지 못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폐업했다는 것 자체가 피해를 봤다는 뜻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지난해 말 문을 연 사업체는 상대적으로 별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손실보전금을 받는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최소 6백만 원이고,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에 비해 액수가 높아지다 보니 그만큼 상대적 박탈감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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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 물의를 빚은 김새론 씨의 채혈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 씨의 채혈 검사 결과 '면허 취소' 상태였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기사인데요, 김 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수와 전기 설비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약 640m 떨어진 곳에서 김 씨를 붙잡았는데요 적발 당시 김 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채혈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고로 변압기가 고장 나면서 인근 상점에 전기 공급이 끊기고 교통 신호가 마비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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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국민들에게 담배를 끊을 것을 호소했던 코미디언 고 이주일 씨의 모습이 인공지능을 통해 다시 살아났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미디언 이주일입니다.]

어제 금연의 날 기념식에 인공지능으로 복원된 고 이주일 씨가 나타났습니다.

고인은 지난 2002년 폐암 투병 중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증언형 금연 광고에 출연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담배는 독약이다', '흡연은 가정을 파괴한다'며 금연을 호소했죠.

이어, 이주일 씨의 장례식 사진까지 등장해 큰 충격을 줬는데요, 광고를 본 흡연자들 사이에서는 금연 신드롬이 일었고 한때 흡연율이 60%대에서 50%대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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