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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뷰' 아파트 결국 입주…물 건너간 법적 해결

<앵커>

왕릉 근처에 아파트를 지어서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왕릉 아파트의 입주가 어제(3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건설사가 속도를 올려 건물을 짓고 사용 허가까지 받아 낸 건데, 법원 판단이 나와도 이젠 어떻게 할 방법이 뾰족이 없어 보입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장릉이 내려다 보이는 인천 검단신도시 내 신축 아파트.

입주를 축하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 이사업체 사람들이 이삿짐을 나르고 있습니다.

[이사 업체 관계자 : 첫 입주고 첫 차(입니다.) 우리도 부산에서 온 거예요.]

입주가 가능해진 것은 관할구청인 인천 서구청이 준공 승인을 내줬기 때문입니다.

인천 서구청은 주택법을 지켰다면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다며 문화재청의 승인 유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천 서구청 관계자 : 사용 검사 시 확인할 사항이 딱 정해져 있어요. 주민들이 살 수 있나 없나 다 확인을 해서 적합으로 와서 저희가 해준 거예요. 문화재청과 협의 자체가 불필요한 거죠.]

입주 예정자들은 결정을 반겼습니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 : 6월 말일에 (입주)하기로 했어요. 뉴스 보니까 마음 편하더라고요.]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에게 내렸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서 7월쯤 나올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이기더라도 아파트에 이미 사람이 사는 상태에서는 철거나 퇴거 같은 강제조치를 내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법적 해결은 이제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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