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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정기검사 마친 한빛 2호기 재가동 승인

원안위, 정기검사 마친 한빛 2호기 재가동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1월 17일부터 정기검사를 받은 한빛 2호기의 임계(재가동)를 허용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임계는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면서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임계 상태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하게 제어되면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9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안위는 격납건물 내부철판 건전성 점검을 벌여 수직벽체 시공이음부에서 기준두께(5.4 mm) 미만 부위 1개소를 확인하고 이를 용접해 보수했습니다.

이 밖에 상부돔에서 부식의심(3개소), 눌림(2개소), 단순결함(변색, 들뜸 등) 등 이상부위 91개소를 발견했습니다.

부식의심부는 얼룩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결함은 절차에 따라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원안위는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비파괴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됐음을 확인하고, 이물질 검사를 벌여 금속 소선 등 총 8개의 이물질을 제거했습니다.

약 30년간 사용한 기동변압기는 신품으로 교체하고 노출 가공선로를 개선했습니다.

원안위는 개선 사항이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원안위는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시험) 등 8개 후속 검사를 통해 한빛 2호기의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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