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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법원 "CGV,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삽입곡 저작권료 내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1심 승소

[Pick] 법원 "CGV는 공연권료 1억 1천만 원 지불하라"… 판결 이유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CJ CGV 상대로 낸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관련 음악 저작권 소송에서 1심 승소했습니다.

오늘(31일) 한국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따르면 최근 서울 중앙지법은 음저협이 CJ CG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GV는 약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음저협은 CGV를 상대로 "'보헤미안 랩소디' 극장 공연권료 약 2억 원을 줘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국음악저작권협회(PRS) 측은 '보헤미안 랩소디'가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며 '싱어롱'(극장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는 상영회) 상영이 인기를 끌던 시기 저작권 징수와 관련해 음저협 측에 문의했고, 음저협은 내부 검토 끝에 공연권료 징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극장에서 음악이 삽입된 '한국영화'가 상영될 경우, 음악 저작권 가운데 '공연권'이 적용돼 음저협에 공연권료 납부합니다.

앞서 2016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극장이 공연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확정판결이 났지만, 한국 영화계와 음저협 측이 사용료 일괄 징수에 합의하면서 현재 한국 영화에 삽입된 음악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음저협에 공연권료를 내왔습니다.

다만 극장에서 음악이 삽입된 '해외 영화'가 상영될 경우 공연권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음저협은 밴드 '퀸'의 곡을 관리하는 영국음악저작권협회(PRS)와 한국 음악저작권협회 간 체결된 상호관리계약을 근거로 CGV가 영화에서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사용된 음악 31곡에 대한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CJ CGV는 "음저협은 '보헤미안 랩소디'에 사용된 해외 음악(퀸의 음악)에 대한 사용료 징수 권한이 없다"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PRS와 음저협 간의 상호관리계약을 근거로 음저협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V가 음저협의 이용 허락 없이 영화에 삽입된 음악을 공연(영화 상영)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음저협은 이번 판결 내용에 대해 "그동안 해외 영화는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가 문화 선진국으로서 진일보하는 것 같아 기쁘다"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저작권 인식이 미흡해 일단 문제 되기 전까지는 사용부터 하고 보자라는 인식이 팽배한데,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저작권 인식이 제고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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