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역공무원인 A 씨는 지난 2019년, 이혼한 지역 주민을 두고 마을 제사에 참여해 사람들 사이에서 안 좋은 평가가 많았다거나 이혼한 사람이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다른 주민들에게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 발언이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나 비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A 씨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단지 마을 제사 참여에 관한 의사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사회적 인식이 달라져 이혼 사실을 말한 것 자체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