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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서 타고, 술 마시고 운전…킥보드 단속에 딱 걸렸다

<앵커>

경찰이 지난밤사이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안전모 미착용은 물론, 음주운전까지 적발됐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다 경찰에 적발된 20대 남녀, 둘 다 안전모를 쓰지 않았는데, 확인해 보니 원동기 장치 면허도 없습니다.

2인 승차에,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까지, 한 번에 무려 세 가지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단속 경찰 : 면허가 없는 채로 전동킥보드를 탄 경우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발부되게 돼 있어요. ]

안전모 없이 음주 상태로 킥보드를 몰다가 걸리기도 합니다.

[단속 경찰 : 더더더더더더더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됐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 : (음주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맥주를 진짜 치킨 먹으면서 한 잔 마셔가지고….]

경찰이 밤사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대대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을 벌였는데 송파구와 광진구 두 곳에서만 20건이 넘게 적발됐습니다. 

[단속 경찰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미착용으로 2만 원 범칙금 고지 발부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지난해 관련 교통사고는 1천735건으로, 4년 전보다 1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김진환/서울 송파경찰서 교통안전계 팀장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사고가 유발되면 대형 사고로 번지니까 반드시 안전장구를 꼭 (착용하십시오.)]

경찰은 오는 7월까지 두 달간 이륜차와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두 바퀴 차' 특별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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