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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대신 검경 '친인척 감시'

<앵커>

대통령실이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사실상 임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인데, 수사와 감찰은 다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독립적으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법에 명시된 직위지만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국민의힘이 내로남불,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예상됐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지난 3월 15일, YTN 라디오) : 특별감찰관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던 사람들이 막상 자기들이 권력을 쥐자 임명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내로남불이다.]

하지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사실상 임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사정 컨트롤 타워인 민정수석실 폐지 등으로 이전 정권과 여건이 달라진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과거 특별감찰관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윤 대통령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부정적 기류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친인척 비위 조사는 검경이 맡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수사와 감찰은 다르기에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여당 지도부 주장과 배치됩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3월 15일, MBC 라디오) : 특별감찰관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감찰기관이거든요. (수사기관인 공수처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견제할 수 있게끔 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친인척 감찰을 맡을 수도 있지만, 독립기관인 특별감찰관과 달리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관으로 둔 체제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는 "특별감찰관제 폐지가 결정된 건 아니라면서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최대웅,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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