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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오해' 고무망치로 협박, 40대 벌금형

'층간소음 오해' 고무망치로 협박, 40대 벌금형
층간소음 오해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고무망치를 들고 윗집에 찾아가 이웃 주민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서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고무망치를 든 채 소리를 지르며 위층에 사는 이웃 주민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방어할 목적으로 고무망치를 들고 위층 주민을 찾아갔다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A씨가 든 고무망치는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또 "피고인이 고무망치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도 협박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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