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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오후 3시부터 지급…내일까지 '홀짝제'

<앵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371만 명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은 오늘(30일)부터 시작돼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만 신청 홀짝제가 운영되고 다음 달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우선 예전에 방역지원금으로 불렸던 손실보전금은 총 371만 사업자에게 23조 원이 지급됩니다.

매출이 줄어든 정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한 곳 당 600~800만 원까지 지급하는데, 여행업과 예식장 등 특별히 피해가 큰 50개 업종은 1천만 원까지 액수가 늘어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이나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앞서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어도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신속 지급대상 348만 곳에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는데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내일까지 이틀간은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 곳에, 내일은 홀수인 162만 곳에 문자가 발송됩니다.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공동대표 사업체 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개사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손실보전금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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