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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혼한 주민 마을제사 오면 부정탄다"…대법, 명예훼손 아니다

[Pick] "이혼한 주민 마을제사 오면 부정탄다"…대법, 명예훼손 아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혼한 주민을 두고 '마을 제사에 참여하면 부정 탄다'고 말한 지역 공무원의 언행에 대해 대법원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30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동장 A 씨는 2019년 1월 한 주민자치위원과 전화 통화 중에 "이혼한 사람이 마을 제사 행사에 참여하면 부정 탄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이혼한 B 씨가 마을 제사에 참여해 사람들 사이에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라고 말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다음날 다른 주민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책임유무에 관한 언급 없이 이혼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은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사라진 요즘 사회 분위기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이혼한 사람이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표현은 이혼한 사람에 대한 비난을 포함하고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리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회 통념상 이혼 사실 자체는 명예훼손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의 말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A 씨가 B 씨의 이혼 경위나 사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를 언급하지 않고 이혼 사실 자체만을 언급한 것은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다"며 "B 씨에 관한 과거의 구체적 사실을 진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B 씨의 참석에 대한 부정적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고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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