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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71만 명에 최대 1천만 원…오늘부터 손실보전금 지급

소상공인 371만 명에 최대 1천만 원…오늘부터 손실보전금 지급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르면 오늘(30일) 오후부터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늘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 중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중기부 예산 25조8천575억 원이 쓰입니다.

중기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25조5천355억 원)보다 3천220억 원 증액됐습니다.

이 중 대부분인 23조 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는 손실보전금으로 사용됩니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 등으로 총 371만 명이 지원받습니다.

정부는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 원 이상 지원받습니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사전 판별했기 때문에, 지원대상 업체에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기부는 오늘 지원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중기부가 앞서 신속한 손실보전금 집행을 강조하면서 준비해온 만큼 오늘부터 실제 지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기부는 생업으로 바빠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없도록 신청 기간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앞서 온라인신청시스템도 개선했습니다.

최대 180만 명이 동시에 시스템에 접속하더라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본인 확인 수단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등을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했습니다.

정부는 또 손실보상 제도 개선 예산으로 1조6천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올해 1분기부터는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했습니다.

또 분기별 손실보상금 지급액 하한선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했고, 손실보상 대상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1조2천억 원을 투입,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합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례보증 추경 예산으로 3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운전·시설·설비 자금 등으로 쓸 수 있게 2천2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서는 8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으로 8천8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이 상환 중인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중기부와 금융위원회가 협력해 융자 방식과 보증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융자 방식으로 2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7월부터 우선 공급하고, 보증이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게는 6천8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8조5천억 원 규모의 보증을 10월부터 공급합니다.

이 밖에 정부는 올해 폐업한 소상공업체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장려금'을 업체당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또 업체 9천 곳에 대한 경영 컨설팅 예산도 47억 원 늘렸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진출과 소상공인의 스마트화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피해,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등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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