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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창문 통째로 가린 선거용 현수막…대책은 없나

<앵커>

이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리에 내걸린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대략 13만 장에 달합니다. 후보자 선거사무소 건물에 현수막을 달 수 있고, 별도로 후보별 행정동에 최대 두 장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눈에 잘 띄려 경쟁하다 보니 아예 건물 창문을 막아버리거나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기도 하는데요.

매번 선거 때마다 시민이 감내해야만 하는 건지, 유덕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건물의 4층과 5층 앞뒤 벽면에 지방선거 후보자의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이 두 개 층에는 고시원이 있습니다.

현수막은 3층에 입주한 후보 사무실에서 이달 초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고시원 앞뒤 21개 방 창문과 계단실 창문 모두 현수막으로 가려져 고시원의 채광과 환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단 겁니다.

{고시원 운영자 : 한 일주일간 (새 현수막) 냄새나고 바람 한 점 안 들었어요. (창문 앞 현수막에) 빨간색 들어가 있는 그 방은 지금 빨간색이에요. 온통. 저 검정색은 방이 컴컴해요. 완전히.]

고시원 입실자들은 건강에도 이상을 느낍니다.

[입실자 : 저는 1년 넘게 여기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 현수막 때문에 통풍이 잘 안 되는 게 확실해요. 잘 때 호흡에 약간 곤란이 오고…]

고시원 측은 창문 앞 현수막 부분이라도 구멍을 내 주거나 현수막을 내려 달아 줄 것을 해당 후보자 측에 요구했지만, 창문 앞에 ㄱ자 모양으로 칼집을 내 준 게 전부였습니다.

[고시원 운영자 : 당신네 사무실로 내려라 그랬더니, '4층까지 어차피 가려진다, 그럼 5층밖에 안 뚫린다. 그럼 의미가 없지 않냐'(라며 안 된다고.)]

선거 때마다 비슷한 다툼이 계속되는 건 선거법상 맹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에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했을 뿐, 현수막 크기나 현수막으로 인한 건물의 채광, 환기 기준과 관련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 후보자 측이랑 협의를 하시라고. 저희가 조정을 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요.]

해당 후보 측은 건물주와 사전 협의를 통해 4~5층에 현수막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고, 고시원에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선거법상 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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