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충북 교통 단속 건수 증가…잘못된 상식도 한몫

<앵커>

올해 들어 충북 지역의 교통 단속 건수가 지난해보다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주정차도 마찬가지인데, 운전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교통 상식들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기자>

청주 무심천 변의 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한 개 차선을 막고 차량 여러 대가 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속 카메라가 주정차를 감지한 시점부터 10분 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한 번 부과로 끝이 아닙니다.

단속된 뒤 2시간이 지나도 같은 장소에 머물러 있으면 1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담되고, 날이 지나면 4만 원의 과태료가 다시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3배, 노인보호구역에서도 기본 과태료의 2배가 부과됩니다.

2개 차로에 걸쳐 주행하면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무인 단속 카메라는 대부분 예전과 다른 레이더형 단속 방식으로 두 개 차로 이상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 특정 차로만 촬영하고 있는 구형 카메라들도 수시로 촬영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인규/충북경찰청 교통관리계장 : 차로와 차로 중앙을 운행하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현재 설치된 단속 카메라는 최소 2개 차로를 동시에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과속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구간 단속에서도 평균 속도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점과 종점의 순간 속도도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은 평균 속도가 단속 속도를 넘지 않아 무심코 종점에서 과속하는 경우가 많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