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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인천 층간소음 사건' 40대 1심 법원 징역 22년 선고

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오늘(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 한 명이 목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등 결과가 참혹했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충격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는 1살 지능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 3층에서 40대 이웃 여성 B씨와 그의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은 뒤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고, B씨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빌라에 출동한 남녀 경찰관 2명은 부실 대응으로 해임됐으며 이후 경찰 수사를 받고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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