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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대응 논란' 낳았던 인천 흉기 난동 40대에 징역 22년 선고

'인천 흉기 난동사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사진=연합뉴스)

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9세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10년간 위치 추적용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태였는데도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했다"며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지만, 한 피해자가 목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 입는 등 결과가 참혹했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충격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는 1살 지능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며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40대 이웃 여성 B 씨와 그의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B 씨는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은 뒤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 사는 B 씨 가족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당시 빌라에 출동한 남녀 경찰관 2명은 부실 대응으로 해임됐으며, 이후 경찰 수사를 받고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A 씨가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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