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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징역 1년 6개월…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 모두 유죄

대법원이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씨에게 1년 6개월 형을 확정했습니다.

승리 씨는 성매매 알선과 상습 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9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어제(26일) 대법원은 상습도박죄 성립 여부를 다시 살펴봐달라는 승리 씨 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2심 판결인 1년 6개월형을 확정했습니다.

승리 씨는 검찰에 기소된 지 한 달 만인 2020년 3월 입대해 1심과 2심 모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작년 9월 전역 예정이었지만, 전역 보류 처분을 받아 이후로도 군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어제 형이 확정되면서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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