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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오른 영화사에 국가가 배상해야"

법원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오른 영화사에 국가가 배상해야"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에 올랐던 영화사에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최근 영화 제작·배급사 시네마달이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독립영화를 배급하고 제작하는 시네마달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1억 9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등 이유로 원고를 포함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배포·관리하고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거나 특정 영화의 상영을 거부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서울고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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