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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당시 에쓰오일 작업허가서 입수…'안전불감증' 만연

<앵커>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 화재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는데, 이 사고도 안전 불감증에 따른 인재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협력업체가 에쓰오일로부터 받은 작업허가서를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UBC 신혜지 기자입니다.

<기자>

1명의 사망자와 9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사고 발생 5시간 전, 협력업체가 원청으로부터 받은 한 장짜리 작업허가서입니다.

에쓰오일 측이 안전조치 여부를 체크 해 협력업체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정비 작업에서 화재나 폭발, 화상 등의 가능성은 없다고 에쓰오일은 표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화기나 소방 호스 같은 안전 장비를 따로 구비하지 않았습니다.

또 위험 물질을 제거해 가스 측정이 불필요하다고 표기했지만 배관과 탱크 안엔 가스가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 작업자 : (작업하다가) 갑자기 감지기가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로 (가스가) 확 나오기 시작한 거죠. 어마어마한 양이 분출되기 시작한 거죠, 귀가 아플 정도로 나왔으니까.]

특히, 협력업체는 사고 발생 7시간 전 에쓰오일로부터 긴급하게 작업 요청을 받으면서 당초 전산을 통해 전달받았어야 할 작업허가서를 현장에서 건네받았습니다.

[노동계 관계자 : '현장에 무슨 위험요소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해라'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작업허가서가 나왔을 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

부상자 가족들은 회사 자체 구급차도 한참 뒤에나 왔다고 주장합니다.

[부상자 가족 :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밑에서 불에 타고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화가 너무 나는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안전 점검을 마치는대로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사고 당시 원료를 비우는 등 안전 확보를 했는지 면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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