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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대법이 제시한 판단기준은

<앵커>

대법원이 단순히 나이에 따라서 임금을 깎는 현행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임금을 깎으려면 업무를 줄이고, 줄인 임금은 신규 채용과 같이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며 임금피크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판단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책 연구원 직원 A 씨는 만 55세가 된 2011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이면 월급 93만 원을 덜 받았고, 최저 등급이면 283만 원이 깎였습니다.

정년은 원래대로 61세까지 유지되는 조건이었습니다.

퇴직 후 A 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덜 받은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선종/원고 측 소송대리인 : 무려 26년 차 아래(직원과) 같은 봉급을 줘버리는 바람에…. 단순히 연령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에 상당한 다른 보상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은 A 씨에게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고령자 고용법을 위반했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어겨 무효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합법적인 임금피크제의 판단기준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도입 목적이 정당했는지, 임금 삭감된 만큼 업무량과 강도도 줄었는지, 그렇게 줄인 임금을 신규 고용 창출 같은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등을 따져 합리적인 선에서 임금이 조정됐다면 합법으로 보겠단 취지입니다.

정년 제도가 있는 우리나라 사업체 34만여 곳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약 22%, 7만 6천여 곳에 달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정년은 늘리지 않은 채 나이 기준으로만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을 택한 곳에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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