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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낭염,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소급 보상

<앵커>

정부가 심장 질환의 하나인 '심낭염'도 코로나 백신 접종의 이상 반응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피해를 신고하면 보상금과 치료비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한 60대 이 모 씨는 심낭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모 씨/심낭염 진단 접종자 : 숨쉬기도 힘들고, 계속 심장이 멈추는 듯한… 죽을 것 같은 증상이 오고 그래서….]

지난해 7월 화이자 백신을 맞은 20대 윤 모 씨도 비슷한 증상을 겪었습니다.

[윤 모 씨/심낭염 진단 접종자 : 두근거림에 숨참, 가슴 흉부 압박감 그런 증상에… (증상이) 한 달 반 정도 지속됐습니다.]

심낭염은 심장을 둘러싼 얇은 막인 심낭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정부가 화이자·모더나, 즉 mRNA 백신을 맞은 뒤 42일 내에 심낭염을 앓은 경우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해 치료비 등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김계훈/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지난 12일)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심낭염 위험도가 mRNA 백신에서는 증가하는 걸로 결론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

지금까지 백신 접종 후 심낭염 판정을 받은 192명에 대해선 정부가 소급 보상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신부전과 대동맥 박리 등도 백신 인과성을 검토했지만, 이번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차, 3차 접종자의 면역 효과가 점차 떨어져 올여름 재유행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은 3차와 4차 백신 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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