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거리 곳곳에서 선거 유세 음악과 연설 소리가 이어지고 있지요. 그 소리가 너무 큰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는 법도 있는데,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직장인 A 씨는 요즘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지방선거 유세로 괴롭습니다.
[A 씨/지역 주민 : 이제 돌 지난 아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실에서 자는데 안방에서 경악을 일으키면서 (아기) 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소음을 내서까지 선거 유세를 해야 되나….]
이번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선거 소음 관련 112 신고는 모두 '1천946건'으로 하루 280건꼴입니다.
[B 씨/분식집 운영 : 앰프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너무 울리니까. 손님하고 이제 소통을 해야 하는데 저 소리 때문에 안 들려서….]
선거 유세 소리가 너무 크면 규제하는 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돼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리 세기가 150dB을 넘으면 후보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공직선거법에 추가된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단속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문제는 소음 기준에 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유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뒤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저희가 직접 측정을 해보니 단속 기준인 150dB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기준을 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유세 현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기 이착륙 소음이 보통 120dB, 차량 경적은 110dB, 철도변도 100dB입니다.
유세 소음이 150dB을 넘으면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인 셈입니다.
[정경희/지역주민 : 150dB은 너무 높은 기준이라고 생각이 되고… 150dB이 넘어야만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전혀 실효성이 없는 (규제가 아닐까….)]
선관위 관계자는 "1천여 명이 모이는 공연에서 사용하는 음압 수준이 150dB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가 법 개정을 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확성기 소리의 크기와 유권자들의 관심이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후보자들이 생각했으면 합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전민규, VJ : 노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