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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단순 파업도 업무방해죄 처벌"…10년 만에 합헌 결정

헌재 "단순 파업도 업무방해죄 처벌"…10년 만에 합헌 결정
파업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하는 현행 형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심리에 착수한 지 10년 만입니다.

헌재는 오늘(26일) 형법 314조 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부 위헌 의견은 5명으로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 이상에 이르지 못한 데 따른 결론입니다.

합헌 의견인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은 사용자가 예측 못한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해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 시킨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에 한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부 위헌 의견을 낸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단순 파업 그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의 노무제공 의무를 형벌 위협으로 강제하는 것"이라며 "노사 관계에 있어 근로자 측의 대등한 협상력을 무너뜨려 단체행동권의 헌법상 보장을 형해화할 위험도 존재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사건 발단은 지난 2010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발생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정리해고로, 비정규직지회 간부 A씨 등은 노동자 18명이 해고 통보를 받자 3회에 걸쳐 휴무일 근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A씨 등을 재판에 넘겼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노동자들의 파업 등 쟁의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2011년 2심 도중 파업에 관한 업무방해죄 해석을 더욱 엄격하게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오자 A씨 등은 이듬해 형법 314조 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가 10년이 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는 사이 A씨 등은 2011년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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