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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창호법' 조항 위헌 판단…효력 상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윤창호법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판결이 나와서 윤창호법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고 후 반복된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같은 범행을 하면 2년에서 5년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인데,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거나 음주 측정 거부한 사례를 처벌 가중 요건으로 삼으면서도 형의 선고나 확정 판결을 요구하지 않고 처벌하는 데다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책임을 물어 과도한 형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강한 처벌이 국민 법 감정에는 부합하는 면이 있고, 일시적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선애, 문형배 재판관은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환기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조항으로,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과 함께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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