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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외교부 문건 공개…"윤미향과 협의"

지난 2015년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당시 정의기억연대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에게 여러 차례 전달됐다는 외교부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공개한 4건의 외교부 문서에는 당시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정의연 측 요청으로 여러 차례 윤 의원을 만나 합의 내용 등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서를 공개한 한변은 윤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지원 단체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합의했다고 비난했는데, 왜 그런 허위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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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수사본부는 최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자금 지급 안내문처럼 꾸민 미끼 문자와 전화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발신자를 신용보증재단 등 관련 기관인 것처럼 속이고, 추경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자라는 내용의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한 뒤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수사본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원격제어 앱으로 오픈뱅킹이나 대출가능액 조회 앱, 가상자산 앱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재산을 모조리 가져가는 형태의 범죄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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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을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임대인들이 전월세 거래를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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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예비군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 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예비군 B 씨의 아내인 A 씨는 B 씨가 없을 때 집으로 배달된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B 씨에게 두 차례 전달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헌재는 관련 처벌 조항은 예비군 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 전달이라는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면서 가족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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