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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설치안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설치안 국무회의 의결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추진을 담당할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정부는 오늘(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정식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대통령직속 위원회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내재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각 부처는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통합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국민 통합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와 아울러 국무위원들도 부처를 뛰어넘어 국가 전체를 보고 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보유 기간의 계산 방식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상정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면서 "선거 때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니만큼 국무위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잇따른 물류창고 화재를 지적하면서 "창고를 건축하는 과정이나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발화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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