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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령기준만 적용한 임금피크제는 무효"

<앵커>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로 임금을 깎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991년 모 연구원에 입사한 A 씨.

만 55세가 된 2011년부터 연구원이 도입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2014년 명예퇴직한 A 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이 강등된 수준으로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은 A 씨에게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직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만으로 차별하는 걸 금지한 고령자 고용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으로 노동자나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에는 300인 이상 기업의 27.2%, 2016년에는 46.8%가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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