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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사진 무단 조회'…징계 전력자 요직 발탁 논란

<앵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수사를 지휘할 고형곤 신임 4차장 검사가 과거 성 추문 검사 사건 당시 피해 여성 사진을 무단 조회했다가 징계를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고 검사 말고도 징계를 받고 요직에 발탁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7월 3일 자 관보입니다.

견책 징계를 받은 고형곤 검사, 최근 임명된 신임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입니다.

2012년 11월 성 추문 검사 사건과 관련해 무단으로 사건을 검색하고 전자수사자료표를 열람했다는 사유입니다. 

해당 사건은 당시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 모 검사가 수사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건으로, 수사 기록과 사진을 유출한 검사 2명과 실무관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고 차장검사는 사진은 유출하지 않았지만 징계를 받았습니다.

고 차장검사는 "업무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며 "늘 염두에 두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된 윤재순 전 대검 운영과장이 검찰 재직 시절 성 비위로 두 차례 징계성 처분을 받았고, 법무부 대변인으로 발탁된 신동원 검사는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법무부 근무 당시 취급한 인사 자료를 다른 근무지로 가져갔다가 징계 절차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징계 전력 등 논란이 있을 사람을 요직에 발탁해 놓고 능력 위주 인사라고 설명하는 건,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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