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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사태' 법정 공방 코앞…제도 미비한 가운데 쟁점은?

<앵커>

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으로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루나 테라를 개발하고 운영한 권도형 대표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법과 제도를 제대로 정비해두지 않아 피해 나갈 구멍이 커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권도형 대표는 연 20%에 가까운 이자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허가나 등록이 없이 투자를 받았다면 다단계 금융사기로 볼 수 있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구멍이 있습니다.

법에는 투자자들에게 '금전'을 받았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때 금전은 기존통화를 의미합니다.

가상화폐는 아직 금전으로 볼 수 없어서 처벌이 힘들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박성우/변호사 : 이 사안은 코인을 예치하면 현금이 아니라 코인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화폐로서 공인되지 않은 가상자산을 포함시켜 처벌하는 것에 법률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도 쟁점입니다.

루나 코인이 언제든 폭락할 수 있고, 약속대로 연 20% 이자를 못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권 대표가 알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권 대표가 몰랐다고 주장하면 수사기관이 증거를 모아 입증해야 하는데, 본사와 주거지가 싱가포르에 있어서 서버 접근 등에서 쉽지 않습니다.

거래 금액이 하루에 10조 원 넘도록 가상화폐 시장이 커질 때까지, 법과 제도를 정비하지 못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도 큽니다.

[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기본적인 공시, 불공정거래, 사업자 규제에 관련된 내용들만 입법화되었다면 오늘날 루나·테라(사태)의 피해는 상당히 줄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빈틈을 메우겠다면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담은 법안 13개가 국회에 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 사태가 터질 때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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