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25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7세 이 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장기간 범행했고 피해자들이 아직도 정신적·육체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PC방 동업 계약을 맺은 A 씨 등 20대 7명을 수시로 폭행하거나 성적인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광주, 화순에서 PC방을 최대 12곳 운영하며 공동투자 계약을 맺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 씨는 '무단결근 시 하루 2천만 원씩 배상' 등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게 했고 합숙을 강요하며 서로 감시하게 했습니다.
매출 하락, 지각 등을 이유로 수시로 폭행하고 개의 분변을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1월 피해자들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가 사업주의 폭행, 강제 근로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습니다.
이 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