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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서 고객예금 11억 횡령…50대 직원 자수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예금 등 최소 11억 원이 넘는 내부 자금을 빼돌린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새마을금고 직원 50대 A 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A 씨는 고객들에게 예금이나 보험 상품 등을 가입시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기존 고객의 만기가 다가오면 신규 가입자의 예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써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고객들의 피해액이 11억 원이 넘는데, 경찰은 피해액이 최소 3배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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