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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넘어졌다" 신고한 아들, 모친 살해 혐의로 체포

<앵커>

얼마 전 60대 여성이 건물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60대 여성의 아들이었는데, 경찰은 이 30대 아들을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KNN 정기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남해의 한 3층 건물입니다.

가정집으로 쓰는 3층부터 2층까지 계단을 따라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지난 20일 새벽 60대 여성 A 씨가 이곳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근 주민 : 출근할 때 보니까 계단에서 심폐소생술을 막 하더라고요. 옷에 피가 묻어 있었고….]

30대인 아들 B 씨가 신고했습니다.

신고 전날인 19일 이미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A 씨가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크게 다쳐 숨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의 머리 뒤 상처가 깊고 넓은 것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또 아들 B 씨의 옷과 신발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B 씨의 알리바이가 일치하지 않는 등 다른 혐의점을 찾아낸 경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B 씨를 지난 22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아들입니다. 피의자 심문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더 명확하게….]

B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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