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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서도 '11억 횡령' 직원 자수

새마을금고에서도 '11억 횡령' 직원 자수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예금 등 최소 11억이 넘는 내부 자금을 빼돌린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새마을금고 직원 50대 A 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A 씨는 고객들에게 예금이나 보험 상품 등을 가입시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기존 고객의 만기가 다가오면 신규 가입자의 예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써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고객들의 피해액만 11억이 넘는데 경찰은 피해액이 최소 3배 이상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최근 우리은행을 비롯한 금융권과 사기업에서 대규모 횡령을 저질러온 직원들의 검거 사례가 잇따르자 압박을 느껴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상급자와 함께 범행을 이어왔다며 11억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상급자도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A 씨에 대해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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