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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익금 달라" 공동투자자 살해…여성 단독범 기소

"주식 수익금 달라" 공동투자자 살해…여성 단독범 기소
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남성 의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살인과 시신은닉 등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력자 없이 여성이 단독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여성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달 6일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의사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 가족은 "친구를 만나러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B씨의 행적을 쫓다 양산 밭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땅 주인으로부터 "A씨가 구덩이를 파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 수억 원을 빌려주며 주식에 공동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가 수익금을 독촉하자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시신을 옮기는가 하면, 범행에 앞서 가발을 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여성인 A씨 혼자 살인과 시신 유기 등을 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고 조력자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으나 공범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A씨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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