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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검증' 업무도 맡게 되는 법무부…"권한 집중 과도"

<앵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라지면서 인사 검증 업무를 법무부가 맡게 됩니다. 새로운 인사 검증 조직이 법무장관 직속 기구로 신설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까지 맡는 셈이라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법무부 기구는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정해졌습니다.

20명 규모의 장관 직속 기구로, 단장 아래 인사정보1·2담당관이 각각 사회와 경제 분야 정보를 수집하고, 검사는 최대 4명까지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조직이 신설되면 낙마한 김인철 교육부총리 후보자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후임자 검증부터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 추천과 검증 기능을 분리하겠다며 검증 부서를 법무부로 떼어냈지만, 편중 우려는 여전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인사 기능을 관장하는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모두 검찰 출신입니다.

여기에 검증도 검찰 출신 한동훈 장관이 직접 지휘하면서 전·현직 검찰이 공직 인사 추천과 검증을 모두 관장하는 셈입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통령과 법무부가 결합을 해가지고 각 부는 보이지 않고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만이 주도하는 그런 어떤 정치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가….]

야당은 수사지휘권과 검찰 인사권이라는 장관의 기존 권한에 인사 검증권까지 가져간 한 장관이 명실상부한 소통령 위치에 올랐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남국/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인사 검증을 맡는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총리 이상의 권한을 가지게 됐습니다. 정말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게 됐습니다.]

정부조직법상 법무장관의 사무 범위에 인사 검증이 포함되지 않는 점도 야당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통령령의 위임 규정을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는 논란을 의식한 듯 인사정보관리단장에 비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희, CG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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