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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남 수면제 먹이고 암호화폐 '1억' 가로챈 여성, 징역 5년

채팅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에 1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돌린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강도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용인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40대 남성 B씨에게 졸피뎀 성분이 담긴 음료를 마시게 해서 의식을 잃게 했습니다.

이후 미리 봐둔 패턴으로 휴대폰 잠금 해제를 푼 뒤 B씨의 손가락을 휴대전화에 가져다 대서 지문 인증으로 1억 1천여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로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가 상당한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실을 알고 범행을 준비했고,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잘못된 행동과 습관을 고치지 않고 범행을 또 저질렀다'면서 '수사 초기 허위진술을 해서 피해자를 무고하고 수사에 혼선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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