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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산 집무실, 관저 아니야"…내일 집회 허용

법원 "용산 집무실, 관저 아니야"…내일 집회 허용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내일(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열리는 집회를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쟁점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관저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의 경계로부터 100m 안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집시법에서 정한 대통령 관저란 직무수행 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공간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입법자가 대통령 관저를 집무실까지 포함하는 법률 용어로 창설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집회 시간에 신청인인 참여연대의 의도를 벗어나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돌발 상황이 일어날 위험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집회의 시간과 장소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내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하위 1개 차로에서만 집회를 여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원래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국방부 정문 앞과 전쟁기념관 앞 2개 차로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 허용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경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이유로 일부 인용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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