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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남자만 학벌 · 직업 묻는 데이팅앱…인권위 "차별은 아냐"

이성 간 만남을 주선하는 데이팅 앱에서 남성만 학벌과 직업을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차별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었습니다.

인권위는 한 데이팅 앱이 여성과 달리 남성 회원에게만 특정 학교와 직업을 조건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건 차별이라며 제기됐던 진정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개발된 이 데이팅앱은 남성의 경우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명문대 졸업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여성은 가입에 제한이 없고, 직장과 연봉 등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인권위는 이런 앱 운영방식이 영리를 추구하는 영업상 전략에 해당한다며 차별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입 조건을 달리하는 건 성별에 따라 선호가 다르다는 점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라며 '남성 이용자가 여성의 3.5배 정도로 많기 때문에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런 가입 방식이 성차별적인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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