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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본사가 '일회용 컵' 보증금 · 수거비 업무 담당"

<앵커> 

다음 달부터는 카페에서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주문하면 손님은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합니다. 이 보증금 관리나 컵 회수를 어떻게 할지 논란이 많았죠. 환경부는 우선 개별 업주 대신에 가맹업체 본사가 보증금 납부 등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카페는 매주 10만 원을 본사에 내면 컵 1천 개를 받아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컵 보증금제가 시작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카페 주인은 컵 하나당 300원을 더 내고, 보증금 라벨도 받아서 일일이 컵에 붙여야 합니다. 

신청도 따로따로여서 컵은 본사에, 라벨은 컵 보증금 관리센터에 해야 합니다. 

고객이 쓰고 돌려준 컵을 보관하는 것도 업주 몫입니다. 

[카페 업주 : (사용 후 반납된 컵) 1천 개를 쌓아놔야 회수를 해가거든요. 1천 개를 쌓아둘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에 갖다 놔야 하나 (고민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위반하면 업주가 처벌을 받게 돼 불만이 폭발 직전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마저 시행 유예를 요청하자, 환경부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어제(18일) 컵 보증금 관리위원회를 열어 관련 업무를 가맹 본사가 맡도록 결정했습니다. 

업주들이 보증금 관리센터 사이트에 따로 접속할 필요 없이 컵과 라벨 주문, 수거 비용 납부를 모두 본사를 통해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해도 라벨 붙이기, 컵 관리는 물론 보증금에 붙는 카드 수수료도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반발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수열/자원순환사회 경제연구소장 :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맹점들에게 일회용 컵을 팔아서 여기서 큰 수익을 얻고 있거든요. 따라서 라벨의 구입이라든지 일회용 컵의 부착이라든지 본사에서 책임지고 이행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관련 업계 논의를 거쳐 시행을 유예하든 계도기간을 더 늘리든 다음 주 초 결론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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