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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모든 주에서 '자발적 안락사' 조건부 허용

호주에서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의회가 조건부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모든 주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됐다고 dpa통신·가디언 등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이날 호주 NSW주 상원은 12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찬성 23 대 반대 15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으로 올라와 수정을 거쳤고, 이날 상원 수정안은 이후 주 하원에서도 승인을 받으면서 18개월 이내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안은 스스로 결정할 정신적 능력을 지닌 18세 이상 호주 시민이나 거주자가 죽음을 앞뒀거나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불치병을 앓으면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죽음이 예상되는 시점이 신경퇴행성 질환의 경우 12개월 이내, 그 밖의 경우 6개월 이내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락사를 신청하는 환자는 어떠한 압력도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청하면 의사 2명의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이로써 NSW는 호주 6개 주 중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한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호주에서 안락사 법안이 합법화된 최초 주는 빅토리아주로 2017년 주의회를 통과한 뒤 2019년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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