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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불법집회' 민주노총 관계자 30여 명 검찰 송치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오른쪽)과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이 5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 방역수칙을 어기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19일) 오전 최국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30여 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 7천 명이 참여한 총파업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13일 동대문로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 대회를 이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집회·시위 인원 제한이 사라졌지만, 당시에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 인원이 최대 499명 등으로 제한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집회를 주도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이달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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