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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라인 초대석]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적용 대상과 신고 방법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출연

<앵커>

200만 명의 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늘(19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어떤 규정인가?

[전현희/권익위원회 위원장 :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들이 공익을 추구하고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그런 법입니다. 예를 들면 직이나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또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거고요. 또 전관예우라든지 또 부모 찬스 이런 문제 그리고 이해관계인들과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또 자녀 채용을 특혜로 채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강력한 법입니다.]

Q.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전현희/권익위원회 위원장 : 적용은 전국 1만 5천 개 공공기관에 200만 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또 공직자와 집무 관계로 연결되는 일반 국민들 모두 합쳐서 약 800만 명 정도에게 적용되는 법이고요. 헌법기관, 국회라든지 헌법재판소, 법원 또 선관위 또 중앙정부부처, 또 지방자치단체, 도지사 이런 도청, 시장군수 또 지방의원들, 교육감. 사실상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법입니다.]

Q. 브리핑 당시 암행어사 복장…어떤 의미인가?

[전현희/권익위원회 위원장 : 국민권익위원회는 저희들의 상징이 암행어사입니다. 그래서 공직 부패를 잡는 기관인 권익위를 상징하는 그런 복장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암행어사 복장을 한 전현희 권익위원회 위원장

Q. 제한 행위 규정에 대한 유형별 사례는?

[전현희/권익위원회 위원장 :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10가지 행위 기준이 적용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5가지 반드시 지키고 해야 할 신고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5가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금지되는 행위 기준 5가지. 모두 총 10개의 행위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는 공직자들이 이해충돌 상황이 생길 때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그 직무에서 회피하는 그런 의무가 이제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행정징계도 할 수 있고요. 또 공직자들이 LH 사태 때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잖아요. 그래서 기관에서 부동산 개발을 할 때에 그 해당 기관의 공직자들이 모두 개발하는 그 지역의 토지를 보유하거나 매수할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법에 규정했습니다. 그 경우에도 과태료 적용 위반 시에는 되어 있고요. 또 그런 부동산 투기를 해서 미공개 정보나 또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나 주식 투자 이런 걸 할 때에는 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아주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도 그런 행위에 가담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아주 강력한 형사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얻은 재산상 이익은 모두 몰수, 추징하도록 아주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Q. 신고 방법은?

[전현희/권익위원회 위원장 : 신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공직자들의 아까 말씀드린 5가지 행위 기준의 신고 의무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각각의 공직자들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년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나 내부 제보자들이 신고를 하는 것이 이 법은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년포털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모든 공공기관을 통합해서 온라인 원스톱 신고 시스템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를 해도 되고 또 일반 국민들께서 잘 아시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라는 정부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신고하셔도 되고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콜 110,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를 하셔서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는지 또 하시면 저희들이 자세히 상담 안내를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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