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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분실했다고 착각…그리곤 가짜 서류 만든 경찰관들

수사기록 분실했다고 착각…그리곤 가짜 서류 만든 경찰관들
음주운전 사건이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정상적으로 이송됐는데도 수사기록을 분실했다고 착각한 경찰관들이 허위로 서류를 다시 꾸몄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지검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31) 순경을 불구속 기소하고, B(51) 경위를 기소유예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순경은 강화경찰서 재직 당시인 작년 5월 음주운전을 한 C씨 사건을 배당받자 운전자 상태와 적발 시각 등을 허위로 짜 맞춰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B 경위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A 순경이 허위로 작성한 수사 보고서에 서명한 뒤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달 7일 다른 경찰관이 C씨의 주소지 관할인 인천 계양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한 사실을 모른 채 단속 당시 작성한 서류를 분실했다고 착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사건이 이송되고 보름 뒤 서류분실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순경은 새로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C씨를 다시 경찰서로 불러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등에 다시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강화경찰서 소속이던 A 순경과 B 경위가 허위로 꾸민 서류를 검찰에 송치한 뒤 계양서 경찰관들도 이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C씨는 한 사건으로 2차례 벌금을 내야 할 상황이 되자 지난해 11월 검찰에 항의 민원을 제기했고, 검찰은 직접수사에 착수해 A 순경과 B 경위의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수사서류를 짜 맞춰 허위로 작성한 뒤 피의자를 이중 조사하고 벌금도 중복으로 부과되게 했다"며 "해당 경찰서에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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