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말다툼하다가…' 또래 친구 모텔 감금하고 나체 촬영한 10대들

[Pick] '말다툼하다가…' 또래 친구 모텔 감금하고 나체 촬영한 10대들
또래 친구를 감금 폭행한 10대 청소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상해와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등학생 A(16) 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학생 B(14) 양에게도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단기 5년인데, 검찰이 A 군과 B 양에게 최고형을 구형한 것입니다.

A 군과 B 양은 지난 2월 13일 새벽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고교생 C(18) 군을 8시간가량 감금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C 군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빈 소주병 등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으며 과정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C 군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에게 폭행을 당한 C 군은 얼굴에 골절상 등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이들은 법정에 서게 됐고 A 군은 최후 진술에서 "용서받기 힘든 나쁜 행동을 해 C 군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죄인의 마음으로 반성하면서 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A 군의 변호인은 "(A 군이) C 군과 특별히 원한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계획적으로 범행하지도 않았다"며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