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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故 이예람 중사 특검'에 안미영 변호사 임명

윤 대통령, '故 이예람 중사 특검'에 안미영 변호사 임명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로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교섭단체가 최종 추천한 2명의 후보 가운데 안 변호사를 이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했습니다.

안 변호사는 1996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여성정책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등을 지냈습니다.

안 변호사는 2019년 공직을 떠나 변호사가 된 후에도 여성 범죄 사건을 주로 맡아왔습니다.

다만 성추행 가해자를 대리한 이력 등이 알려지면서 특검 자리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원칙적으로 군인과 군무원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만,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기소된 피의자들은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군 20 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당일이자, 본인 요청으로 다른 부대로 전속한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책임론이 거셌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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