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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동거 중 갈등 켜켜이…급기야 룸메이트 흉기로 찌른 20대

[Pick] 동거 중 갈등 켜켜이…급기야 룸메이트 흉기로 찌른 20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대학 동기를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7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동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11시쯤 강릉시 포남동 한 빌라에서 잠이 든 친구 B(24)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같은 날 새벽 1시쯤 대학 동기 B 씨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귀가해 불을 켜고 밥을 먹었습니다.

당시 잠을 자고 있던 B 씨는 자신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A 씨에게 핀잔을 주며 담배꽁초를 던졌고 이에 화가 난 A 씨는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후 A 씨는 약 7시간 이상 B 씨를 범행 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개월 전부터 함께 지내왔으나 생활 습관이 달라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 씨는 B 씨가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돈을 빌려 갔음에도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등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평소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에게 "범행 후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감시해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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